경찰, 둘 다 입건
칠곡경찰서는 12일 고속도로에서 잦은 진로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위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B씨(55)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께 중앙고속도로 칠곡 구간 1차로(추월로)로 주행하던 B씨의 화물차 앞으로 수차례 급진입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회에 걸쳐 진로를 방해받은 B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차량을 추월하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칠곡/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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