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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사는 80대 아버지 아파트 모시려 시골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10월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7-14 02:01 게재일 2016-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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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3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6시께 영양군 시골집에 불을 질러 66㎡ 가옥 한 동을 태운 혐의다.

그는 불을 지르면 80대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와 형이 사는 이 집에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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