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부품회사 사장 행세하며<BR>채팅앱서 만난 여성 5명 속여
1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5명으로부터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5명과 결혼을 전제로 동시에 사귀던 중 이들로부터 모두 45차례에 걸쳐 “회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억9천2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가짜 명함 등을 보여주고 자신을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로 소개하고 빌린 외제차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여성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