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불법저인망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K씨(65)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9일 밤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광어 등 약 150kg 상당의 어류를 무분별하게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은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 등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싹쓸이 조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정부차원의 집중단속으로 현재는 전국적으로 근절된 어법이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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