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운영조직원 10명을 붙잡아 총책 A씨(40)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좌대여자 9명과 도박 가담자 41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출신으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충·환전 사무실을 꾸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성 링크를 게재하고 4천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최소 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판돈을 걸게 한 후 미리 정한 배당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충·환전 계좌를 추적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