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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회관 건물 매매 의혹 안동지역 경찰, 재수사 나섰다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07-18 02:01 게재일 2016-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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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안동의 한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을 주민의 동의 없이 매매했다는 의혹<본지 15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안동의 한 마을이장 A씨(74)가 2012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회의록을 작성해 옛 마을회관을 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 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 3월께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삼자 경찰은 전방위적 재수사를 결정했다.

현재 A 이장은 “당시 옛 마을회관을 매매할 때 주민 동의를 구했고, 매매대금도 모두 주민들에게 돌려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마을 주민들은 “받은 돈이 전혀 없고 회의록에 도장도 찍어 준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동시 역시 본지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 옛 마을회관이 현재 개인 부지인데다 개인 명의여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을회관이 마을 공동의 재산인 만큼 A이장에게 제기된 위조사문서 행사,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는 “경찰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이 마을에 속한 20여 가구별로 재수사를 실시해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판단은 검찰에서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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