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동의 서류 허위 밝혀져<BR>매각한 돈 사용처도 논란<BR>경찰 `횡령 혐의 없음` 처리<BR>주민, 부실수사 의혹 제기
안동의 한 마을 이장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수년째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안동시 남선면 한 마을 이장인 A씨(74)는 지난 2012년 3월 구 마을회관(대지 152㎡, 건물 60.6㎡) 건물을 B씨에게 1천500만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A씨는 주민 22가구의 도장이 찍힌 매매동의 회의록과 공공증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동의를 증빙한 서류가 A씨 독단으로 날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구 마을회관 매각 관련해 회의가 열린 적도 없었고, 22가구의 도장도 주민들 동의 없이 사용된 것.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일부 주민들은 A씨에게 항의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올해 1월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사문서위조, 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마을주민들은 경찰수사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찰이 A씨의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마을주민 C씨(83)는 “A씨가 매각한 돈을 마을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최근에서야 매각사실을 알았다”면서 “경찰이 이장 말만 듣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경찰의 부실수사가 동네주민 사이의 반감을 불러와 폭행사건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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