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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반입·투약 승려 징역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7-19 02:01 게재일 2016-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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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국제특송화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전모(5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호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g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는 영천의 모 사찰에서 필로폰을 받아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어깨 통증을 치료하려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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