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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허위·과대광고 식품판매업소 9곳 형사입건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7-19 02:01 게재일 2016-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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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로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해 두 달간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9개 위반업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모 두뇌발달활성화연구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A업소는 조릿대 잎을 추출·가공해 두뇌계발에 효험이 있는 한약재로 속여 최근 2년 동안 6천만원 이상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다른 업소들도 우엉, 도라지, 수입 식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암, 심혈관 등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현혹시켜 고가로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대부분 무허가 탕제원에서 위생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의로 식품을 가공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설사, 장염, 무기력 증세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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