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께 인터넷 포털 카페 `던전 앤 파이터` 카페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B씨(20)가 해당 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하자, A씨는 다시 “대금을 먼저 보내고 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두달간 총 21명에게 360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10대에서 20대들이 소액으로 인터넷 사기를 많이 치고 있다”며 “소액이라도 명백한 사기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