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위반행위자 65명 제외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8·15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허가·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 196명이 지난 13일자로 행정제제 기록삭제, 정지처분 감면 등의 특별사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에 한하여 실시했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어린고기 및 대게 암컷 포획 행위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 65명은 제외됐다.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북도 어업인은 196명으로 전국 1천715명의 11%를 차지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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