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휴대폰과 분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물품은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5명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여만원을 송금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통장에서 30여건의 거래내역이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