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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사항 규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8-17 02:01 게재일 2016-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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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울진) 의원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 작성과 처리절차, 건립대상·건립비용·건립위치에 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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