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 작성과 처리절차, 건립대상·건립비용·건립위치에 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TK정치혁신연대 “민심 100% ‘완전국민경선제’ 도입하라”
구미시 미래첨단소재㈜·㈜디씨티·㈜두이산업과 투자협약 체결
포항·광양·충남 '3대 철강도시' 국회서 범정부 차원 대응 호소
경북교육청 3206t급 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으로 수산 인재 양성
경북도 파크골프장 농약 잔류 ‘불검출’···도민 안심 환경 확인
경북농업기술원 AI 기반 식물공장형 구축···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