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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도 승진…김천시 인사 제멋대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8-19 02:01 게재일 2016-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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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제도 이용 특혜적발<BR>결원 없어도 21명 승진 임용<BR>성실의무 위반자도 4급 승진<BR>실적없는 법인에 보조금 지급도<BR>경북도 감사… 시정 요구

김천시가 직무대리제도를 이용해 공무원 승진 특혜를 주는 등 무원칙한 운영사실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18일 김천시가 직무대리제도를 이용, 공무원 인사를 부적절하게 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김천시는 지난해 7월 A 서기관을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없는 ○○단장으로 임용했다.

A 서기관이 2014년 7월 승진할 때 1년 뒤에 명예퇴직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후 B 사무관을 해당 서기관이 맡던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직무대리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특정인에게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특혜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안팍에서 물의가 빚어지자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A 서기관에게 직급에 맞는 직위를 부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천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천시는 또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급 결원이 없는데도 7급 21명을 6급으로 승진 임용했을뿐만 아니라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인 5급 공무원을 2015년 1월 4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인사파행을 거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시는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개발도상국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해 현장 체험형 새마을국제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실적이 없는 한 법인에 보조금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과 관련, 김천시장에게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바로잡거나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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