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 PC방을 돌며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태블릿PC를 싸게 판다는 글을 거짓으로 올린 뒤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31)에게 41만 원을 받는 등 28명으로부터 3개 계좌를 통해 모두 1천53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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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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