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전체 근로자 중 32%에 달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한 처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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