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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1970년 이후 의사상자 737명 집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6-08-23 02:01 게재일 2016-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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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제도 개선 필요”
지난 1970년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후 201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의사상자는 전국적으로 7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경기 139명, 서울 135명, 경북 59명, 대구 37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의 경우 금전적 예우사업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동상이나 비석 세우기 등 선양사업에도 나설 필요가 있고 의사자·의상자(1~3등급 중 사망한 자)의 경우 유족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을 의뢰하면 국가보훈처가 심사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며 “유족의 신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국립묘지 이장이나 안장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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