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지인에게 건네받은 프로축구 K리그 2경기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대구 일대 복권 판매점 4곳에서 스포츠토토 3천400여만 상당을 구매 한 뒤 승패 적중 당첨금 1억 400여만 원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은 브로커 등이 국내 프로축구 일부 선수를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뒤 복권 배당금을 타낸 사건으로 지난 2011년 8월 창원지검이 수사한 바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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