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경주 규모 5.8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강진 대책에 나섰다.
도는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5천255억원을 들여 공공건축물, 도로, 수도 등 2천490곳에 내진성능을 강화한다.
또 연도별 내진보강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시설물 관리 주체별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내진 설계에서 빠진 3층 미만에 500㎡ 미만인 건축물도 건축주가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가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는 또 내진 대상 모든 건축물을 준공할 때 지진 안전성 표시를 건물 입구 정면에 붙이도록 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대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민 행동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고층건물,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포한다.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으로 지진 발생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다.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학교, 마을회관, 관공서 등 이재민 수용시설 1천446곳에 내진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지진재난 대응 관련 포럼·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어 지진에 도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