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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자체 첫 `지진대응 5개년 대책`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9-20 02:01 게재일 2016-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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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폭 확충 더불어<BR>국비지원 제도개선 등 중점<BR>안전 매뉴얼도 전면 재검토

경북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진종합대책을 내놨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9·12 지진 피해 지원·복구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즉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도는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곳에서 40곳으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내 79곳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150곳으로 확대하고,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곳에서 1천곳으로 확대하며,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또, 지진·해일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을 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행 매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관용 지사는 “9.12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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