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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조기해제 추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9-21 02:01 게재일 2016-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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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제청구권 도입<BR>20년 이상 지나면 자동실효

경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일부 시설에 대해 조기해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하도록 시행 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해제 청구권이 도입되고, 2020년 7월 이후는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실효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꺼번에 해제되면 개인재산권 행사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되는 반면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져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에서는 시군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 연내 정비토록 했다.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주민 및 시·군의회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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