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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아동학대 피해가정 지원 명문화 추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9-22 02:01 게재일 2016-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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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 잇따라
경북도의회가 23일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0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장대진(안동) 의원은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현일(경산) 의원은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서(문경)의원은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대진(안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현일 의원이 발의한 피해아동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했다.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받은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서 의원이 발의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폐근로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검진 사업,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진폐단체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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