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기업에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 324만여건을 다른 기업들에 팔아 37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에게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가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고팔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했더라도 개인정보 매매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