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곳이 2011년 11곳에 과태료 2천30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2012년 92개소에 과태료 1억7천만원, 2013년 182개소(3억5천만원), 2015년 239개소(4억3천만원)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자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학원 운영자들도 성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