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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주 지진피해 복구지원138억 최종확정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09-30 02:01 게재일 2016-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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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피해 지역에 투입될 경북도 차원의 복구비용이 최종 확정됐다.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13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를 비롯해 포항시, 영천시로 피해 규모는 사유시설 35억원, 공공시설 67억원을 포함해 총 102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지진피해 복구비용은 경주시에 128억원이 지원되고 포항시에는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설별 복구비용은 사유시설 52억원, 공공시설 86억원이고, 공공시설은 불국사 등 문화재 복구비용 58억원, 하천·교량 11억원, 공공건물 9억원, 도로 3억원, 수리시설 2억원, 소규모시설 3억원이다.

이번 지진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주택 파손이 전파, 반파가 아닌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손상된 경우까지 확대됐고, 이 혜택을 받는 피해자는 모두 5천48가구에 이른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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