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말로 도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 지난 8월 모집공고와 동시에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했다.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은행과 대구은행 2곳만이 신청했으며, 경북도는 지난 22일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자금을 관리할 금고로 제1금고에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대구은행을 각각 지정했다.
도 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10월말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