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적용 대상자 △직무의 범위 장례식 결정권자 및 주관자(1-5조) △경북도청 장례위원회 임무(제6조, 7조) △장례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달 13부터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박문하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 및 희생에 대한 명예로운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