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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하 경북도의원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 조례 발의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10-04 02:01 게재일 2016-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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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하(포항 장량·환여동)의원은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적용 대상자 △직무의 범위 장례식 결정권자 및 주관자(1-5조) △경북도청 장례위원회 임무(제6조, 7조) △장례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달 13부터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박문하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 및 희생에 대한 명예로운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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