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행정재산이란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일컫는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4천3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법원 1천195억원, 국방부 521억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여 유휴 행정재산을 줄여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