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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구조 불합리”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10-04 02:01 게재일 2016-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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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재(포항북·사진)의원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의 할인혜택과 위약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은 1년 약정과 2년 약정 두 종류가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장기고객 확보 차원에서 2년 약정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회사에 이익이 된다. 반면 고객입장에서는 약정 기간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돼있어 해지 제한기간인 약정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2년 약정은 통신사 쪽에, 1년 약정은 고객 쪽에 유리한 것이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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