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에 효과적이고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 사용제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택시·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전 세계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LPG사용제한을 완화해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