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15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2016년 6월)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바로잡고 지방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제대로 스며들어 지역민관의 긴밀한 교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