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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 대표발의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6-10-24 02:01 게재일 2016-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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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지역발전사업 계획과 이행 실적을 정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15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2016년 6월)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바로잡고 지방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제대로 스며들어 지역민관의 긴밀한 교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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