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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예산 수행 지자체장에 위임 근거 마련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6-10-25 02:01 게재일 2016-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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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법률개정안 발의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ㆍ울릉·사진)의원은 24일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독도 최초주민 고 최종덕씨 생활자료 사진전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독도방파제 설치 예산 미반영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과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경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선정되는 등 지나치게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독도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독도최초주민인 고 최종덕씨의 독도에서의 생활을 담은 생활 자료 사진전과 향후 독도마을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심재철 국회부의장,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20여명의 국회의원과 100여명의 일반 국민들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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