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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점용료 부과·市 행사 예산 공개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10-31 02:01 게재일 2016-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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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협의회 설치 조례안 발의·통과 <BR>안동시의회 김은한·이재갑·권남희·손광영의원
▲ 김은한 의원, 이재갑 의원, 손광영의원, 권남희의원

안동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은한·이재갑·권남희·손광영 의원은 지난 28일 제1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점용료 금액과 납부방법, 점용료의 면제, 점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총예산 3천만원 이상 행사의 홍보물에 국·도·시비의 비율과 예산규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어기면 다음해 행사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의원과 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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