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강원도서 방안 모색
이날 토론회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분권의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지방이양을 결정한 3천100여건 중 아직까지 미이양된 일괄이양 대상사무는 616건이며, 이를 개별 법률을 개정해 추진할 경우, 관련된 인력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법률 심사를 건의하는 등 국회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강원도 자치현장 토론회에서는 최근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필요성과 일본의 사례 발표,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진다.
이날 토론에는 홍준현 중앙대 교수, 문병효 강원대 교수, 김홍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안동규 한국분권아카데미원장,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부국장, 한순기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등이 참여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