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특혜 감사결과 발표<BR>조합 설립 비투명성 드러나
경북도는 2일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청 고위 공무원 등의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는 물론 연루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12일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별도 감사팀`을 꾸려 감사에 착수,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승인, 국비 지원 경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조사하고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유입을 겨냥한 지나친 의욕으로 예천군은 관련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마을조합 설립·인가 과정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합 구성의 투명성도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예천군은 송곡지구 신규마을정비조합 인가 시, 조합원 자격기준인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가 기준에 미달됨에도 마을정비조합 인가를 허락했다. 또 마을주민에게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마을정비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하지만 예천군이 직접 발주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사업 공모 신청 시, 조합원 자격 요건이 미비(소유권 미확보)함에도 예천군이 우수의견으로 둔갑시켜 제출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조합 해산`을 결정하고,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 환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경중을 가려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