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BR>재정 어려울 때 대비해<BR> 세입 일부 저축해 사용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해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해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해 지난 10월 18일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