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특별법 발의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됐으나 혁신도시의 산·학·연클러스터는 아직 구축 중이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률은 고작 43.2%에 불과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조성에 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입주할 기관의 시설비용 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분양을 받을 부지매입 비용을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기관의 입주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혁신도시의 완성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각 혁신도시의 경쟁력 확보인 만큼 혁신도시에 입주할 각 연구기관 및 대학, 병원에 대한 부지매입비용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