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상설사무소에서만 민원상담행위가 가능한 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들의 민원상담을 할 수 있어, 향후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후보시절 포항시민에게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원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행 법 규정상 주민들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야만 해, 주민들과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에서부터 정책아이디어까지 지역에 필요한 의견을 어디든 직접 찾아가서 듣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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