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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등 대구·경북의원 “지방교부세율 21%로 상향”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6-11-14 02:01 게재일 2016-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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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현행 19.24%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방재정특위 차원에서 준비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17년에는 20%, 20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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