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17년에는 20%, 20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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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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