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 체계적 관리 필요
대구시의회 임인환(사진) 의원은 1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정기분을 제외하고 2015년도에 수시분 5회, 2016년도에 수시분 4회가 제출됐다”며 “특히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에 수시분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중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최근 들어 수시분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심지어 “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뒤늦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가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됐는데도 예산안은 가결되는 등 절차상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대구시 전 직원이 공유재산 관련 업무 흐름을 철저히 숙지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와 의회 의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연찬 기회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