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도의회 의원 <BR> 소음영향도 기준 낮추고 <BR> 5년마다 대책수립 규정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사진) 의원이 항공기 소음으로 난청이나 수면장애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비현실적인 법 규정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황 의원은 지난 22일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군사공항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민간공항이라 하더라도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약 62데시벨) 이상되는 지역만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규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군사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항과 예천공항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하로 측정되고 있는 울진 기성비행장 인근 지역도 정부로부터 소음에 따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대 국회에서 모두 11차례나 관련 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률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황 의원의 조례안은 공항소음지역을 65 웨클 이상(약 52데시벨)인 지역으로 그 기준을 대폭 낮추고, 소음 조사에 있어서도 공인 기술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5년마다 공항소음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과 상담사업,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보강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및 전기료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실태조사, 교육문화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지원 사업도 명시했다.
황이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65웨클 이상으로 지원 기준을 낮춤으로써 울진 등 3개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수면장애, 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등의 소음 스트레스와 난청을 겪는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