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 선관위 등은 조사 목적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제출된 자료를 파기하고,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됐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어나갈 위기”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릴뿐 만 아니라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