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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농삿길 막은 `갑질 산주` 수사 나서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12-01 02:01 게재일 2016-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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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진술 확보 <BR>교통방해죄 적용키로

속보 = 안동시 와룡면 한 마을의 산주(山主) 가족이 농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한 농로를 일방적으로 차단<본지 11월 28일자 5면 보도>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30일 개인자산이라는 이유로 산주 가족이 농로(현황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A씨(49)로부터 통행제한에 따른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문제의 길 입구에서부터 쇠파이프를 박고 구덩이도 파 차량과 농기계 통행을 못하게 막는 바람에 시설하우스 등 농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창고용 주택을 절반 가까이 짓다만 건축주와 추가 농민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길을 막은 B씨(50)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보고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땅이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교통 목적으로 이용 중인 도로라면 임의대로 폐쇄 시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흉흉해진 농촌 민심을 의식한 탓인지 다수의 피해자들은 진술을 자제하고 있지만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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