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직 상실 위기
지난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 심리로 열린 농협조합장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감사 B씨(62)와 C씨(58) 역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협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