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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안동 농협조합장 항소심 기각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12-13 02:01 게재일 2016-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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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직 상실 위기
속보=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본지 2015년 11월 18일자 4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의 모 농협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돼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 심리로 열린 농협조합장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감사 B씨(62)와 C씨(58) 역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협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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