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천만원도 선고<BR>감사 2명도 벌금 100만원
속보=안동의 농협조합장들이 대가성 뇌물을 받거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본지 1월 19일·9월 9일자 4면 보도>로 법의 심판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민상)은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안동의 모 농협조합장 A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뇌물교사·교부)로 해당 농협 감사 B씨(61)와 C씨(57)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조합장으로서 사회적 공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2일 C씨로부터 388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후 2013년 3월 계약직 직원이던 C씨의 아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다. 이어 안동지원은 같은 법정에서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또다른 농협조합장 D씨(60)의 심리 공판도 열렸다.
앞서 D씨는 지난 1월 20일께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특정 음향업체에 당선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전 11시께 재개될 예정이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