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정재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채용·고용과 관련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해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것이 법률안의 주된 골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출산율이 최하위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용상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계획이 쉽지 않은 현실이 개선 되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사회인식과 법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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