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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영업용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6-12-19 02:01 게재일 2016-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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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18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영업용 택시 운전사 A씨(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44분께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모 식당 앞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B씨(53)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 구호조치도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골목길로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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