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19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조례·규칙 등의 입안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법제처 김진주 사무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행사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제도 개선 요구 등 급변하는 법무환경에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시민과 기업의 높아진 욕구를 충족시키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집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