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도부터 시행된 밭 직불제 사업은 밭고정 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뉜다.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상한 면적은 밭고정 직불금은 최대 4㏊(10㏊), 논이모작 직불금은 최대 30㏊(50㏊)이다. 지급 단가는 밭고정 직불금 40만원/㏊, 논이모작 직불금 50만원/㏊로, 지급대상 품목 확대(밭 동계/하계작물-모든 밭작물) 및 지급단가 증액(25만~4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원 가량이 추가로 지급됐다.
/강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