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 23개 지구 791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제안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주요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2일 칠곡 북삼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하고 79만2천907㎡의 부지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 칠곡 북부지역의 도시개발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승인된 구미 사곡지구(14만3천664㎡)는 경부고속도로 IC와 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나,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으며, 영천 완산지구(17만7천954㎡)는 2000년 군 부대 이전 후 16년간 빈터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민원이 많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